여야 정치권이 1주택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에 합의하지 못해 납세자 9만3000명이 다시 종부세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8일 오후 서울 지역 한 부동산중개업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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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던 3억원의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종부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9만여 명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할 전망이다.
특례 도입에 따라 과세 방식을 바꿔야 할 수도 있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하면 이번 입법 무산으로 약 30만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야가 치열한 대립을 벌이는 가운데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종부세 감면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면서 세금 감면을 기대했던 애꿎은 납세자들만 혼란을 겪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20일까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개정안은 비과세 한도를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김창기 국세청장도 이달 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월 20일 이전에 개정이 된다면 상향된 특별공제 금액을 반영한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사실상 통과 무산이 확정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60%에서 내년 70%로 올리면서 3억원의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특별공제 합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양측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던 가운데 최근에는 특별공제 관련 논의 자체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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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를 올해 한시적이나마 14억원까지 올리려던 정부의 시도는 무위로 돌아갔다.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말께 납세자들에게 전달되는데 특별공제 반영을 위한 행정 절차에 최소 한 달이 걸리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각종 특례 신청과 합산배제 신고 내역을 정리해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면 행안부가 최종 종부세액을 산출한다. 이후 국세청이 다시 세부 오류 검증 작업을 하는 절차에도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해 20일 이후 뒤늦게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납세자들은 일단 11억원 공제가 적용된 고지서대로 세금을 낸 뒤 별도의 절차를 거쳐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행정 혼란이 불가피하다. 정치권과 과세당국에서는 이미 연내 처리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과세당국 관계자는 이날 "개정안에 대해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올해 안에 국회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라며 "내년 들어서야 재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개정안이 무산되면 종부세 면제를 기대했던 공시가격 11억~14억원 사이의 주택 보유자 9만3000명이 공제를 못 받고 다시 과세 대상이 된다. 시가(공시가 현실화율 75.1%) 기준으로는 14억6000만~18억6000만원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공시가 14억원을 넘는 1채를 보유한 12만1000명도 개정안이 처리됐을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약 21만4000명의 세 부담이 높아지는 것이다. 부부 공동명의자 12만8000명의 종부세 납부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한시 특별공제를 받을 경우 올해 부부 중 1명의 단독명의로 납세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다음달부터 올해 세제 개편안을 심사하며 한층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약속했던 종부세율 인하와 다주택자 부담 완화 방안도 무산될 공산이 크다.
앞서 정부는 현행 1.2~6.0%인 종부세 세율을 0.5~2.7%로 낮추고 전년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올해 세금을 늘리지 못하게 하는 세 부담 상한선도 150~300%에서 150%로 일원하기로 했다. 또 기존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차등과세 제도도 주택 가액의 합산을 기준으로 한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일반 주택분 종부세의 기본공제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도 정부의 계획이다.
다만 여야는 앞서 일시적 2주택자, 고령자,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약 1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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