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는 20일까지 국회에서 정부ㆍ여당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려면 이날까지 세금 부과 기준을 확정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종부세 특별공제에 대한 여야 협상의 실마리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3억원)를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ㆍ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점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에 나섰다. 이미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저한도인 60%까지 낮아졌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법안도 처리된 만큼 추가로 특별공제까지 도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여당은 절충안을 내놓았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60%에서 내년 70%로 올리면서,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야당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종부세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
20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아예 특별공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과세당국 관계자는 “특별공제는 워낙 의견의 간극이 크다 보니 (정치권의) 관심도가 많이 낮아진 상태”라며 “올해 종부세보다는 내년 종부세율 인하나 기본공제 상향 등 세제 개편안으로 논의의 무게 추가 많이 옮겨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국세청은 기존처럼 기본공제 11억원이 반영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게 될 전망이다.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도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공시가 현실화율 75.1%) 기준으로는 14억6천만원∼18억6천만원 상당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보유 주택 공시가가 14억원을 넘는 경우도 종부세 부담이 당초 정부ㆍ여당 안보다 올라가게 된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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