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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이슈 물가와 GDP

"물가 대책으로 할인쿠폰 뿌렸는데...물가에 도움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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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5일 서울 도봉구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찾은 시민들이 농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2022.10.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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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밥상물가를 잡기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약 170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발행한다. 그러나 통계청이 집계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는 쿠폰 발행에 따른 효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17일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 예산은 169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590억원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에서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 1인당 1만~2만원 한도로 가격을 최대 30% 할인해주는 사업이다. 대형마트의 경우 회원 가입이 돼 있으면 계산 시 자동으로 할인이 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쿠폰을 내려받아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본예산 기준 590억원이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예산을 추가경정예산(600억원) 편성, 예비비(500억원) 투입을 통해 총 1690억원까지 확대했다.

정부가 최근 5년 사이 급격히 불어난 나랏빚을 고려해 '허리띠를 조여'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예산은 대거 반영했다. 그만큼 물가 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계청이 매달 집계·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 효과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실제로 '구입하는' 상품·서비스 가격의 변동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가격 할인, 세금 감면 정책의 효과가 반영된다. 지난 2020년 정부가 추경 편성으로 지원한 '통신비 2만원 할인', 정부가 기름값 상승을 고려해 현재도 추진 중인 '유류세 인하' 등은 모두 소비자물가지수를 끌어내리는 요인이다.

그러나 통계청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의 경우 '일부 사람만 활용하는' 차별적 할인에 해당해 소비자물가지수 집계 시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매뉴얼을 참조해 소비자물가지수를 집계하는데, 해당 매뉴얼은 한정된 가구집단에만 제공되는 차별적 할인은 일반적으로 가격 수집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소비자의 실질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며 "쿠폰 발행은 할인 행사와 연계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소비자물가지수 하락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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