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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Pick] 집 나간 아들 '마음 잡으려' 비번 바꾼 엄마, 학대 신고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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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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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중학생 아들이 집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며 한밤중 신고해 수사받은 부모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수사한 A 씨를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1일 오후 늦게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한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 중학생 아들 B 군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B 군은 이틀 뒤인 같은 달 23일 오전 0시 40분쯤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꿀 당시 A 씨 남편은 외출하고 A 씨와 다른 가족만 집에 있었으며, B 군이 신고한 날에는 집에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입건해 조사했지만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평소 아들이 자주 외박했고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받은 대로 했다"며 "아들이 마음만 잡는다면 내가 구속돼도 좋다"고 진술했으며, A 씨의 남편도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서면 조사에서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B 군은 경찰에서 "죄송하다"며 "경찰을 부르면 문을 열어줄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반성한다"며 "부모님의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A 씨의 방임 행위로 인해 어떤 학대 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었다"며 "특례법상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가 없더라도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어 A 씨를 검찰에 넘겼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했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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