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제한…적발 시 최대 300만 원 SBS 원문 한지연 기자(jyh@sbs.co.kr) 입력 2022.10.17 09:43 최종수정 2022.10.17 16:1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