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전 검찰총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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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총장은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총장은 전날 법원에 낸 사유서에서 "일신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며 "수사 중인 사건이 있어 가급적 증인 신청을 취소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장은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할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을 오는 11월 18일에 다시 부르기로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피고인 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지휘 라인'에 있어 출국 금지 경위를 잘 알만한 핵심 증인으로 꼽혀 왔다.
검찰은 2019년 3월 22일 출국 금지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이규원 검사가 이 전 비서관에게 대검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 요청이 조 전 장관을 거쳐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로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피고인 측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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