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총장 "묵시적 합의…협박 안 해"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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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에게 갑질과 폭언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선 김윤배(63) 전 청주대학교 총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죄질과 피해 상황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총장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운전기사 A(63)씨에게 반려견 선풍기 틀어주기, 개밥 주기 등 업무 외 허드렛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평소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A씨의 머리를 때리고, '돌대가리' '미친×' 등의 폭언을 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총장은 인사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김 전 총장과 그의 배우자가 운영하던 석유회사에 고용된 A씨는 2020년 8월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A씨의 유족은 유품 정리 과정에서 김 전 총장의 갑질 정황이 담긴 물품을 발견한 뒤 김 전 총장을 스트레스 원인 제공자로 고소했다.
A씨가 남긴 녹음파일과 업무수첩에는 김 전 총장의 폭언과 쓰레기 치우기, 개밥 주기, 거북이집 청소, 구두닦이 등의 허드렛일을 한 정황이 담겼다.
김 전 총장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부수적 업무는 피해자 스스로 했거나 피고인의 정당한 요구로 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한 일이 회사 업무를 벗어날 수 있지만, 당사자 간 묵시적 합의가 된 부분일뿐더러 그 과정에서 협박이나 폭언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총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열린다.
그는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교비 횡령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학교 이사회 임원 자격이 박탈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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