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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Pick] "절대 안 식게" "오토바이 소리 안 나게" 6줄 꽉 채운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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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이용 고객이 음식을 주문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한 사연이 또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어제(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치킨집으로 추정되는 매장의 주문 영수증 사진과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주문서에는 "무 꽉 채워 예쁘게", "오토바이 소리에 안 깨게", "절대 안 식게", "문 앞 의자 위에 흙 안 묻게 올려달라"는 내용으로 6줄의 요청사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 정도면 금액 상관없이 주문을 취소하는 게 맞다", "읽기만 해도 숨막힌다", "가게에서 주문을 접수해도 배달기사분들이 배차 안 할 것 같다" "요청사항란을 없애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배달앱에서 고객의 과도한 요청사항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사연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 배달앱이 업주들에게 '가장 곤란한 손님의 요청'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당당한 사이드 메뉴 서비스 요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레시피 무시하는 과도한 맛 변경 요청', '2인분 같은 1인분 요청'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상공인 중 78%, "배달앱 리뷰로 인한 피해 경험 있어"



각종 앱을 통한 주문이 늘면서 리뷰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업주들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쉽게 무시할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실제 지난 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발표한 '배달앱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소상공인 중 78%는 배달앱 리뷰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피해 경험으로는 ▲ 소비자의 잘못을 음식점의 실수로 전가 ▲ 이유 없는 부정적인 평가 ▲ 리뷰를 담보로 하는 무리한 서비스 요구 등이 있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남소정 인턴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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