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헤어지자는 여친 스토킹한 20대, 접근금지도 어겼다가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창원지방법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직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20대가 한 차례 구속을 면한 이후 상습적으로 접근금지 처분을 어겼다가 결국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1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2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도주 우려를 들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30분쯤 전 여자친구 B씨에 대한 물리적 또는 온라인상 접근금지를 명령한 잠정조치 2·3호를 어기고 B씨가 있던 진주시내 한 식당으로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B씨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70여 차례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고, 인스타그램 계정에 B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주택 배관을 타고 B씨 집에 무단 침입해 B씨를 폭행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합의를 요구하며 접근금지 처분을 반복적으로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달 19일 밤 헤어지자는 B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은 상태였지만 곧바로 B씨 집으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도 조사된 바 있다.

경찰은 당시에도 A씨에 대해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스토킹 혐의 피의자를 최대 한 달 동안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입감할 수 있는 제도)를 신청했지만, 앞서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를 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은 재판부가 재범 또는 보복 우려가 있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