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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하도급 공사를 하고 대금을 못 받는 한국 건설업체와 관련해 국회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주 위원은 "해외법인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한 우리 기업이 대금을 못 받는 경우, 국내 하도급법 적용이 어렵다"면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김 위원은 이어 "해외법인이 사실상 국내 대기업으로 구성된 합작회사인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SBS는 지난 9월 DL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 등이 참여해 건설한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 공사에서 국내 하도급 업체가 연장공사를 하고도 160억 원 가량의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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