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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부자감세" 野몽니에 종부세 완화 뒤죽박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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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기준 완화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지속되면서 올해 종부세 납부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정부가 인하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올리는 대신 현행 11억원인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완화하자고 제안하며 다시 협상에 나섰지만 야당과 합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데 낮을수록 세금 부담도 낮아진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은 류성걸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추가 특별공제 한도를 여야 합의로 상향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류 의원은 "국세청이 종부세제 과세 자료를 검토해 행정안전부에 송구하는 10월 20일까지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 이제 그 시한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은 1가구 1주택자 대상 종부세 세액공제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야당은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선제적으로 인하해 '부자 감세'를 했다며 세액공제 기준 상향 조정(11억원→14억원) 합의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상향하는 조건으로 여야가 종부세 세액공제 기준 상향 조정을 논의하자는 게 류 의원의 제안이다. 올해 한시적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를 완화하는 '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법안 처리 시한이 불과 열흘밖에 안 남게 되자 다시 한번 협상을 제안한 것이다. 류 의원은 "이번주 내로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해야 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8월 2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는)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 중이라 70% 적용은 내년부터일 것"이라며 "이제 여야의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기한이 10일밖에 안 남았다. 적극적인 자세로 합의하지 않으면 올해 종부세 관련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류 의원 말대로 앞으로 열흘 이내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올해 공시가 기준 11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들은 대부분 종부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이 수억 원씩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초 정해진 공시가 기준에 따른 종부세 부과에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기재위에 나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안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 중인 상황과 관련해 "11억원에서 12억원까지라도 좋으니 (기한 내) 마무리해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아직 국회에서 최종 협의가 안 되고 있다"며 "기한을 넘기면 사실상 적용이 어렵다"고 토로한 바 있다. 만약 10월 20일이 지나서 기본공제금액을 변경하게 되면 일단 변경 이전 기준 종부세 고지서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후 개인이 일일이 종부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국세청에 제출해 환급받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류 의원은 "기본공제금액 11억원이 12억원이 될지, 13억원이 될지, 14억원이 될지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로 된 분들은 혼란스러워진다"고 말했다.

한편 1가구 1주택자는 재산세·종부세는 공통적으로 같은 가구 내 다른 가구원이 모두 무주택자이고 본인 한 명이 한 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된다. 또 주택 소유자가 한 명이고 소유 주택 수도 하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여러 명이 한 채나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1가구 1주택으로 보기도 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한 채는 2명이 한 채를 가진 경우지만 1가구 1주택자로 본다. 각자 소유한 집을 가지고 결혼한 부부도 5년까지는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한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 집을 따로 가진 65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동거봉양자, 본인 집이 있는 주택 상속자 등은 재산세와 종부세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다. 등록임대주택 이외의 집에 거주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종부세에선 1가구 1주택자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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