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태풍을 비롯한 자연재해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이재민에게 국민연금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제도를 대상자의 1% 정도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국민연금 납부예외 지원 대상자로 분류된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7만4231명 중 986명(1.3%)만이 지원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대상자는 2018년 1만3175명, 2019년 2만6342명, 2020년 3만4714명이었지만 신청자는 각각 332명, 243명, 411명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특별재난지역 납부예외 대상자가 없었고, 올해는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5만8468명에 납부예외 지원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국민연금 납부유예 같은 간접 지원보다는 보험료 지원 같은 직접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라며 "이재민들에게 생색내기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하려면 국민연금도 보험료 일부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같은 기간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은 세대는 총 5만7737세대로, 지원액은 23억7289만원이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으로는 두루누리 지원, 실업크레딧 지원,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과 함께 올해 7월부터 시작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이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