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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의심스러운 건물 보안요원…휴대폰 열자 '불법 촬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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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회사 건물에서 다른 직원이 자신을 몰래 찍은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붙잡고 보니 건물의 보안관리요원이었는데 7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정황이 드러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이곳에서 일하는 A 씨가 지난 6일 몰래카메라 촬영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직장 내 다른 직원이 자신을 몰래 찍은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목격자 : 한 4시쯤에 출근했는데 경찰차 한 대 있고 이제 어떤 여성분이랑 키 큰 남자분 그렇게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그러고 갔어요. 분위기는 좀 무겁던데….]

몰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보안관리요원 B 씨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즉시 B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휴대전화 안엔 B 씨가 찍은 영상들이 담겨 있었고, 이를 확인한 경찰은 B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붙잡고 보니, B 씨의 불법 촬영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B 씨의 휴대전화에선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기록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B 씨를 추가로 불러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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