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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의심스러운 건물 보안요원…휴대폰 열자 '불법 촬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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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회사 건물에서 다른 직원이 자신을 몰래 찍은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붙잡고 보니 건물의 보안관리요원이었는데 7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정황이 드러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이곳에서 일하는 A 씨가 지난 6일 몰래카메라 촬영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