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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포항 주차장 참사' 중학생, 한 살 부족해 보험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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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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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로 숨진 경북 포항의 중학생의 유가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태풍 힌남노로 숨진 시민 9명에 대한 시민안전보험금을 계약 보험사에 청구할 계획입니다.

시는 각종 자연재해 사망이나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애 등 피해를 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장금액은 최대 2천만 원입니다.

다만, 숨진 10명 가운데 사망 당시 만 14세인 중학생 김 모 군은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돼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재해 상해사고,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보상 대상자가 만 15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상법 732조에는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보험금을 노리고 악용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김 군처럼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김 군은 지난달 6일 새벽 포항 남구 인덕동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 차를 빼러 가는 어머니가 걱정돼 함께 갔다가 숨졌습니다.

당시 주차장에 물이 급속하게 불어나 함께 탈출하려 했으나 김 군 어머니는 체력 한계를 느껴 "너만이라도 살아야 한다"며 아들을 내보내려 했습니다.

이에 김 군은 "엄마, 사랑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한 뒤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김군은 주차장 밖으로 나오지 못해 숨진 채 발견됐고 어머니는 공기가 있는 주차장 상층부에서 버티다가 14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임상범 기자(doong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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