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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이인영 의원 "원안위, 원전 중지 안할 때 편익 9조→36조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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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안위 규제 영향 분석서 오류 잡아내

이인영 의원 "국민에게 규제 개선으로 엄청난 이익 생길거라 오해 유발할 수 있어"

뉴스1

이인영 의원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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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의 가동중지를 방지하기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며 이에 따른 편익을 27조원 가량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인영 의원은 원자력분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편익을 부풀려 무리한 원전확대 정책에 힘을 보태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9일 제기했다.

이인영 의원실은 "현재 입법예고중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첨부된 규제 영향 분석서를 분석한 결과, 원안위가 엉터리 편익계산으로 시행령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현행 2~5년 전으로 되어 있는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이 되기 10년 전부터 5년 전까지의 기간 내 제출토록 개정하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명연장 대상이 되는 16호기의 가동중지가 방지되고, 이에 따라 고리1호기와 월성 1호기의 가동중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36조1568억원의 편익이 발생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인영 의원실은 자체 분석 결과, 실제 여타 요건들을 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실제 편익은 8조8770억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인영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의 원전정책에 꿰맞추다 보니 계산 실수까지 한 것으로 이해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수가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이익이 생길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즉각적으로 수정하고, 한수원마저 개정 필요성에 대해 부정하는 시행령개정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임승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은 "입법예고 부속서류인 규제안 분석서에 비용과 편익 대상에 숫자상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의 수정만이 아닌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게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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