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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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비은행권인 NH선물에서도 7조원 규모의 이상 외환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포착하고 검사에 착수했다. NH선물을 통한 이상 외환송금 거래가 확인되면서 전 금융권의 이상 외환거래 규모는 약 17조원으로 확대됐다.
금융감독원은 NH선물에서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발생한 정황을 인지하고 지난달 19일부터 현장검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비정상적인 외환송금 거래 규모는 50억4000만달러(약 7조1568억원)다. 이는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규모인 72억2000만달러(약 10조원)의 69.8% 수준이다.
현재까지 금감원이 확인한 혐의내용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투자 법인의 대표가 파생상품 거래(원·달러 선물거래) 명목으로 NH선물에 법인 명의의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2019년부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인출한 자금을 외국인 투자 법인의 해외계좌로 송금한 것이다. 특히 이번 이상 거래는 해외에서 들여온 자금으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한 후 이를 해외로 이체해 현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하는 ‘역방향거래’ 구조로 의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법인이 최초 계좌를 개설한 2012년 7월 거래 초기에는 파생상품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9년도 이후에는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2019~2020년 중에는 해외계좌에서 NH선물 위탁계좌로 송금받은 자금 11억2000만달러(약 1조5904억원)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입금하는 거래가 주로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자금 흐름도./금융감독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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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거래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통한 환차익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자본거래 관련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
NH선물을 통한 이상 외화송금은 가상자산 매각 대금이 국내에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는 은행권 이상 거액송금 구조와 유사하다. 그러나 송금 주체가 무역법인이 아닌 외국인 투자법인인 점과 해외 수취인이 타법인이 아닌 본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증빙이 필요한 사전송금방식 대신 증빙이 필요 없는 투자금 회수 형태로 외화를 송금한 것도 다른 점이다.
금감원은 진행 중인 NH선물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이상 외화송금 거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에 신속히 공유할 계획이다. 또, NH선물(임직원 포함)의 외환업무 및 자금세탁방지업무 취급에 있어 위법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타 선물사·증권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거래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현장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매매 등을 통한 이상 입·출금 및 외화송금 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하여 억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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