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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시작 5분 만에 3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6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동구에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된 남성이 절도 행각을 벌이다 점주에게 적발됐습니다.
이날 점주는 원래 근무자에게 일이 생겨 급히 아르바이트생을 구했습니다.
A 씨는 "본사 직영점에서 2년 정도 근무했다. 경험 많고, 열심히 하겠다"며 점주의 환심을 샀습니다.
그의 말을 믿고 업무를 맡긴 점주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CCTV를 확인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영상에는 아르바이트생이 매장 내 물건과 현금을 훔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편의점 계산대 안쪽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던 A 씨는 갑자기 종이 가방을 꺼내 올려두더니 계산대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어 그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휴대전화 충전기 두 개를 들고 와 가방 안에 담고, 바지 주머니에서 교통카드를 꺼내 20만 원을 찍고 충전했습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검은 비닐봉지를 꺼내 금고 안에 있던 현금을 모두 쓸어 담았습니다.
모든 일이 A 씨가 근무를 시작한 지 5분 만에 벌어졌고, 그렇게 챙긴 현금과 물품은 3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포착한 점주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아르바이트생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점주는 "비닐봉지에 돈 담는 걸 보니까 깜짝 놀랐다"며 "(CCTV 영상에서) 발견 안 했으면 다음 날 아침에 물건도 못 팔고 돈도 잃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취업이 안 되고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그는 지난 2017년에도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편, 절도죄는 타인의 소유물을 훔쳤을 때 적용되는 범죄로, 신고 시 절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도죄는 누군가의 재물을 훔쳐 자신의 소유로 얻고자 한 '고의성'이 있었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하려고 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사진= '채널A 뉴스' 유튜브)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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