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Pick] 아파트 단지서 차에 치인 6세 어린이 중상…운전자 입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이가 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차를 몰다 아이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30대 운전자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쯤 광주 남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건너려던 B 군(6)을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B 군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이거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갑자기 뛰쳐나와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경찰 조사에 따르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의 70% 이상이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대학교 구내 도로 등 도로가 아니더라도 서행 또는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 ‘도로 외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갑자기 툭 뛰어나오는 자전거, 킥보드, 어린이들로 인한 사고는 여전히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으며, 운전자 역시 이를 피할 길이 없어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문가 측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시속 10km 이하, 그리고 안 보이는 곳은 시야 확보를 한 다음 출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