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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총 안 쐈다”던 알렉 볼드윈, 사망한 촬영감독 유족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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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알렉 볼드윈. 사진l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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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겸 영화 감독 알렉 볼드윈(64)이 영화 촬영장에서 총기 발사로 스태프를 사망하게 한 사건과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유족과 합의했다.

5일(현지시각) 미국 NPR, 로이터통신 등은 볼드윈과 사망한 촬영감독 고(故) 헐리나 허친스의 남편 매튜 허친스는 이날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이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로, 수사를 담당한 뉴멕시코주 검찰은 이번 민사소송 합의가 형사 기소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만약 주법에 따라 사실과 증거가 타당하다면 기소될 것”이라며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했다.

앞서 볼드윈은 지난해 10월 21일 뉴멕시코주 산타페 남부의 한 목장에서 저예산 서부 영화 ‘러스트’(Rust)를 촬영하던 중 소품용 총을 발사했다.

이 총에는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장전돼 있었고, 실탄에 맞은 여성 촬영감독 헐리나 허친스(Halyna Hutchins)가 숨졌으며 감독 조엘 수자(Joel Souza)도 중상을 입었다.

볼드윈은 그 해 12월 ABC방송 인터뷰에서 “도대체 어떻게 실탄이 촬영장에 들어왔고 총에 장전됐는지 모르겠다”며 “난 지시 받은 대로 카메라 옆을 겨눴고 절대 누구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서는 발사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양측 합의에 따라 사고 이후 작업이 중단됐던 영화 ‘러스트’ 제작은 내년 1월부터 재개된다. 유족 매슈 허친스는 이 영화의 안전 문제 등을 감독하는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한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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