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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가정폭력, 네차례 경찰신고했던 아내…대낮 거리서 남편에 살해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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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출처=연합뉴스]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한 뒤 법원에서 피해자 보호명령까지 승인받았던 아내가 대낮 길거리에서 남편하게 살해당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서산경찰서는 지난 4일 서산시 동문동 거리에서 40대 아내를 흉기로 두차례 찔러 살해한 50대 A씨를 검거했다.

시민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라서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숨진 아내는 지난달부터 네 차례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첫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1일 이후로 경찰은 A씨와 아내를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아내를 찾아가 상해를 입히자, 경찰은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했고 이를 승인받았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 보호명령이 떨어지면 피해자로부터 100m 거리 이내 접근과 통신 접근이 금지 당한다.

하지만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를 실시간 확인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불시에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이 A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가정폭력 혐의로 A씨를 조사하던 중에 사건이 발생했다. 아내는 보호명령 이후로 경찰에서 받은 스마트워치를 사건 당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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