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
(세종=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의 직장 내 갑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 요청으로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새마을금고 직원 A씨는 "3년 전 사내에서 이사가 저를 성희롱하는 일이 있었다. 자체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돼 선배 여직원이 절 대변해줬다"며 입을 뗐다.
A씨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새마을금고 측은 가해자와 선배 여직원, 저까지 셋이서 조용히 합의하고 (사건을) 내지 않으면 모두 처벌하고 내보내겠다고 협박하고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1992년부터 30년간 새마을금고에서 일했다는 A씨는 "성희롱도 힘든데 조용히 덮고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 억울했지만 수십 년을 다닌 직장을 잃을 수 없어서 문제 제기를 지속하지 못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후배 여직원의 책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정직 6개월이란 이례적인 중징계를 받았다"며 "이 사건 외에는 지난 30년간 근무하며 단 한 번의 징계도 받은 적 없다"고 덧붙였다.
A씨와 함께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증인으로 부른 이 의원은 박 회장에게 "직원들에게 보낸 문서에서 '직원 간 세대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런 괴롭힘을 세대 차이 문제로 오해하는 건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박 회장은 "전혀 아니다. 그 부분에는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답했다.
박 회장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재발을 막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직원과 이사장, 간부 등에 대한 집체교육을 실시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재발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와 공동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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