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자가사용 수입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재판매도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주문 실수·중고 처분 등으로 재판매 때 면세…기준 명확히 안내

개인통관번호 도용시 처벌 추진…한중 간 복합운송 활성화

연합뉴스

자가사용 수입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재판매도 가능해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본인이 쓰는 해외직구(해외직접 구매) 물품들이 국내로 들어올 때 입항 날짜가 같아도 합산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주문 실수, 중고품 처분 등의 이유로 해외직구 물품을 되파는 경우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처벌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한국과 중국 간 복합운송도 활성화한다.

관세청은 5일 윤태식 관세청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2022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서울세관에서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은 국민편의 제고,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제도·인프라 정비 등의 4개 분야에서 20대 추진 과제가 담겼다.

관세청은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해외직구 소액물품 면세제도의 합산과세 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물품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2건 이상의 물품을 각각 다른 곳에서, 다른 날짜에 구매해도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과세 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관세청은 합산과세의 기준 가운데 '2건 이상의 구매물품이 동일 날짜에 입항'이라는 기준을 삭제한다. 다른 곳에서 구매하거나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 날짜에 구매한 경우 합산과세가 된다는 기준은 유지된다.

연합뉴스

해외직구 되팔이 (CG)
<<연합뉴스TV 제공>>



상업용이 아닌 본인이 쓰는 해외직구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면세를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검토 결과 자가사용 목적인 물품을 처분하는 데 문제가 없어, 주문 실수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도 가능하다고 안내할 계획이다.

방송·통신 기자재 등과 같이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한 경우, 상용 목적의 수입품을 다시 판매하는 경우 등은 종전대로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번호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명의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오픈마켓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고객 가입정보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 간의 일치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서비스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자신의 통관내역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바일 기반의 세금납부·환급신청 서비스도 구축한다.

전자상거래 특성을 반영해 해외직구 전용 신고제도도 내년에 마련한다.

전자상거래에 필수적인 항목과 전자상거래 업체 관련 정보를 기재한 전용 수입신고서를 통해 편의성을 높인다.

전자상거래 물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자상거래 물품에 우선해 적용되는 통관절차 근거를 제시하는 등 해외직구 특성에 맞게 관세법과 시행령 등도 개정한다.

연합뉴스

인천 중구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세청 관계자가 업무를 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photo@yna.co.kr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의 수출입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관리·전송할 수 있는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업 동의를 거쳐 관세청이 금융기관에 직접 기업의 실적 자료를 제공해 무역금융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외환거래, 보조금 신청 등의 목적으로 기업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어 수출입거래를 위장한 불법 외환송금 등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프라 정비를 위해 권역별 전자상거래 거점을 육성한다. 내년 9월에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를 열고 평택항 특송통관장 확장, 군산항 특송통관장 신설도 검토한다.

국제물류센터(GDC)를 유치하기 위해 GDC 재고 물품을 정식수입 및 통관절차를 거쳐 국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통관 규제도 완화한다.

GDC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의 제품을 대량으로 보관하면서 주문에 맞춰 이를 재포장하고 배송하는 곳을 말한다.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목록통관 수출이 가능한 세관을 전체 세관으로 확대한다.

연합뉴스

한·중 복합운송 시범사업 주요 내용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중국과의 복합운송도 활성화한다.

현재 선박·차량·항공이 연계된 복합운송의 경우 자국 내에서는 자국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중국에서 출항한 물품을 국내 내륙에서 운송할 때 국내 차량으로 옮긴 다음 공항 등으로 운송해야 한다는 의미다.

관세청은 한·중 복합운송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각 국가 내에서 상대국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항공 대비 30% 정도 물류비가 저렴한 해상특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본·베트남 등 관세당국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해외직구 민원과 전자상거래 업계 간담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전체 무역거래 중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건수 기준 수입의 87%, 수출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간 전자상거래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고유번호 발급 건수도 지난 8월 기준 2천200만건으로 국민 대다수가 해외직구를 활용하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민관 합동 전자상거래 무역 지원단'을 신설·운영해 후속 조치를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encounter24@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