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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신당 창당 쉽게”…여야 의원 20여명, 정치개혁法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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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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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 5당 의원들이 신당 창당을 쉽게 하고,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거대 양당 기득권을 축소해 군소 정당과의 경쟁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정치개혁’ 법안인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하에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과 시대전환·기본소득당 의원들도 참여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4일 정당법·공직선거법·국회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잇달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정당법에 따라 정당을 설립하려면, 서울에 있는 중앙당을 비롯해 최소 5개 시도당이 필요하고, 각 시도당에 1000명 이상의 법정 당원을 둬야한다. 여기다 각 시도당마다 사무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직과 비용 부담이 크다. 이런 정당 설립 요건을 폐지해 누구든 쉽게 창당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당법상 불필요하거나 과잉규제를 혁파해 다양한 정당의 출연과 활동이 손쉽게 함으로써 유권자로 하여금 다양한 정치적 선택을 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플랫폼 정당 창당도 가능해진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엔 다양한 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역구 수를 대폭 축소하는 동시에 한 지역구에 여러 명의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선거법은 1개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 지역구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한 지역구에서 4~5명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253석인 지역구 국회의원은 127석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비례대표 의석을 현재 46석에서 173석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거대 양당 기득권 구조를 개혁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이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이밖에 소수 정당에 대한 제약을 없애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방안과 국고보조금 배정에 소수 정당 배분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 법 공동발의자에는 정성호·홍영표·이원욱·김종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을 비롯해 국민의힘 이명수·이용호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 김홍걸·양정숙 의원 등 19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민주당에선 당내 소신파인 이상민·박용진·조응천 의원과 함께 이재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과 정세균계 이원욱 의원, 친문계 홍영표·김종민·윤영찬 의원 등 계파를 망라하고 참여했다.

이상민 의원은 “거대 양당체제에서는 양당의 의견차를 통제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기 어렵고, 양자택일 구조에서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보단 상대 당에 반대하는 것이 커지게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며 “군소정당의 등장은 곧 지방 소멸을 막는 대안이 될 수도 있고, 중앙에 귀속되지 않는 다양한 지역 정당들의 출현으로 연결되어 기존의 양당 구도가 심화시키는 지역갈등을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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