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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뇌물받고 부실시공 눈감아... 국토관리소 직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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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직원, 공사 감리 등 10명 무더기 검거

불법하도급을 알선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고 부실시공도 눈감아 준 국토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조선일보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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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뇌물수수·배임 등 혐의로 A씨 등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직원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다른 직원 4명과 공사감리 3명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대표 B씨 등 81명은 뇌물공여·불법하도급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진영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한 터널·도로·교량의 준공검사를 지연시켜 공사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1억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도로 등 공사의 설계와 보수, 관리 계약 시 특정업체를 알선하고 불법하도급을 묵인하거나 부실시공을 눈감아 주고 허위의 준공 조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은 이런 범죄 행각을 통해 2억6000여만원 상당의 국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2년간 A씨가 있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 발주한 터널 공사 47개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소방설비·환풍설비공사 전부를 무면허설계업자에게 실시설계용역을 맡긴 점도 확인했다.

이들의 이같은 비리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난 4월 이들이 불법하도급 공사를 한 울주군 상북면 한 터널에서 승용차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화재 수신기 회로는 고장이 났고, 스프링클러는 작동이 안 돼 자칫했으면 인명 피해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익제보를 통해 이들의 범죄 내용에 대한 대강을 파악한 뒤 지난 7월 국토관리사무소 등 20개소를 압수수색하고 A씨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뇌물로 받은 현금 1300만 원을 압수하는 등 증거를 확보했다. 또 A씨 등에게 제공된 1964만원 상당의 뇌물을 압수하고, 대상자들의 범죄수익금을 특정해 1881만원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하도급은 낙찰액의 70%만 공사비로 써 부실시공을 초래하고 이후 사고가 날 경우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낼 수도 있다”며 “공공안전시설에 대한 부정부패 범죄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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