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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이슈 코로나19 백신 개발

코로나 백신 오접종 6844건…유효기간 지난 백신 접종이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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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백종헌 의원 "질병청은 통계 취합하는 데 그쳐"

뉴스1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들이 화이자 백신을 분주하고 있다. 2021.8.2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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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오접종 사례가 총 7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접종 3건 중 1건은 유효 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였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백신 오접종 사례는 총 6844건 집계됐다. 누적 접종 건수 총 1억3064만8108건의 0.005%다.

오접종 사례 가운데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가 2281건(33%)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접종 1271건(19%) △허가된 접종간격보다 빨리 접종 1056건(15%) △허가사항에 맞지 않는 대상자에게 접종 947건(14%) 순이다.

오접종이 이뤄진 백신은 화이자가 37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스트라제네카(689건), 노바백스(287건), 모더나(154건) 순이었다. 오접종이 발생한 접종기관은 위탁의료기관이 6448건, 예방접종센터가 206건, 보건소 등이 19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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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접종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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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은 백신 접종을 시행 중인 위탁의료기관에서 오접종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과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8월 기준 백신 오접종 책임으로 인한 해지는 41건에 그쳤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오접종 사례 6844건 가운데 오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총 133건이었지만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는 3건이다. 질병청은 오접종 발생 시 의료기관 현장점검, 교육 강화, 계약해지를 진행하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오접종 후속조치는 관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질병청은 통계를 취합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적어도 오접종자들에게는 국가가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더욱 철저히, 제대로 된 의료복지 시스템을 구축할 때"라고 지적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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