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316만㎡(37.9%) vs 민간주택 518.2㎡(62.1%)
`공공주택특별법` 근거 토지 공급 민간 비율이 훨씬 높아
허영 “주거 안정·주거복지 실현 공사 설립 취지에 크게 어긋나”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가운데 고양 창릉의 민간주택 부지는 65.5%에 달해 가장 높았고, 남양주 왕숙이 59.9%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나머지 신도시는 민간주택용지의 비율이 모두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허영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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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는 1·2기 신도시가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받은 것과 달리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조성돼 공공주택의 비율을 50% 이상 지어야 한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 비율이 35% 이상이 돼야 하고, 공공분양 비율은 25% 이하여야 한다. 공공주택의 비율이 우선 정해지면 민간주택의 비율은 나머지 비율에 해당이 된다. 서민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3기 신도시 총 17만 6000호 가운데 공공주택 9만 2000호는 37.9% 부지에 공급이 되고 그보다 더 적은 물량의 민간주택 8만 4000호는 62.1%의 부지에 공급돼 과밀화에 따른 주거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제 수용에 의해 조성되고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추진된 3기 신도시에서도 조성된 토지의 62.1%가 민간에 매각됨으로써 결국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 민간주택 공급 물량을 7만 5000세대로 산정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갈 개발 이익이 약 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의 지구계획 승인에 따른 민간주택 분양분이 9000호가 늘어 최종 8만 4000세대가 된 점을 감안한다면 개발 이익 규모는 약 1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도 시민단체 경실련은 택지조성원가, 적정 건축비를 계산한 결과 적정 분양가는 2억 8000만원(평당 1115만원, 25평 기준)이었지만 LH 공급 주택 분양가는 4억 2000만원(평당 1669만원)으로 약 1억 4000만원 정도가 더 비싼 것으로 분석했다. 더 많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LH가 `땅장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지난 5년 간 LH의 사업 부문별 손익 현황을 보면 토지 분양 수익은 꾸준히 4조원대를 유지했으며, 주택 분양은 5000억 원대 수준에 머물다 2020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해 작년에는 예년 수준의 8배 수준인 약 4조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가격 폭등 시기, 싸게 조성한 토지에 민간 주택의 분양가와 큰 차이 없는 가격으로 공공주택을 분양해 큰 수익을 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허영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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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이란 공공의 목적으로 취득하고 조성한 토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매도해 개발이익을 부풀리는 것은 본연의 설립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공공주택 용도 토지의 민간 매각 부분을 최소화 하고 공공임대, 공공분양 주택의 물량을 늘리는 것과 주거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 측은 “공공분양주택 공급 비율 확대를 위한 지구계획 변경 신청을 완료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중으로 청년원가주택 등 다양한 공공주택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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