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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복지부, 현안 쌓였는데 ‘장관 없는 국감’ 맞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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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후보자, 논란 속 청문보고서 채택 안 돼

기초연금 인상·복지 사각지대·건보 직원 횡령 등

5일 시작 복지부 국감, 현안 두고 여야 격론 예상

4일까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복지부는 5일부터 ‘장관 없는 국정감사’를 맞게 된다. 복지부 국감에서는 시대적 과제인 연금개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감염병 대응정책과 출구전략 등 굵직한 현안을 두고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5∼6일 이틀간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감이 진행된다. 오는 11일부터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 국감이 시행된 뒤 20일 종합감사가 열린다. 다만 아직 복지부 수장이 공석이다. 지난달 27일 열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공무원연금 부정수급 의혹과 자녀 위장전입 등이 논란된 끝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종료됐다.

세계일보

지난 9월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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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호영·김승희 전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 이후 오랜 공무 경험이 있는 경제 관료 출신의 ‘예산통’ 조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난달 7일 지명됐다. 관료들이 외부 발탁 인사보다 흠결이 적다는 점에서 인사청문회 통과를 염두에 둔 인선으로 평가됐는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마치도록 규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마감기한은 4일이다. 4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조 후보자는 4일까지 임명돼야 5일부터 시행되는 국감에 장관으로 출석할 수 있다. 개천절 연휴 전 복지위 소속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위가 4일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조 후보자는 장관이 아닌 복지부 제1차관 겸 장관 직무대행으로 국감에 참석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거액 횡령 사건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문제 등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문제도 여럿 있어 장관 없는 국감에 대한 우려가 있다.

코앞으로 다가온 복지부 국감에서는 주요 현안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을 말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혀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권고하는 등 더는 미룰 수 없는 연금제도 개혁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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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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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안타깝게 숨진 ‘수원 세 모녀’ 사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근 야심 차게 출범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먹통’ 논란 등도 검증 대상이다. 건보공단 직원이 46억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피한 사건에서 드러난 허술한 관리 체계에 대한 지적도 예상된다.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필수의료 인력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과학방역’에 대한 평가, 출구전략 검증 등 중요한 과제도 줄이어 기다리고 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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