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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에 대해 과거에도 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낸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감사원법 제 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고 전달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태우,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고, 답변을 받아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수령을 거부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는 14일 실지 감사를 종료할 예정으로, 중대 위법 사항이 확인된 이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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