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전 공공기관 이사장 A 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갑질 행위가 10명 넘는 직원 진술로 확인될 만큼 빈번하고 공개적으로 발생했다며, 해임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이었던 A 씨는 지난해 2월 특별감사에서 갑질과 운영비 사적 사용 등이 드러나 해임됐습니다.
A 씨는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시기에도 사무실과 관사에서 심야 시간에 직원들에게 음주를 강요하고, 근무 시간에도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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