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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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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스토킹 가해자 상담치료 해보니…84명 치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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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스토킹 가해자 상담 프로그램’
지난 4월부터 시범운영돼 84명 상담 받아
정신질환으로 접근 등 장점 있지만
강제성 없고 악용 여지도···“보완 필요”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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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 84명이 경찰서를 방문해 전문 상담사로부터 상담치료를 받은 것으로 2일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말 스토킹 사건을 ‘주의’, ‘위기’, ‘심각’ 등 3단계로 나눈 뒤, 위기와 심각 단계의 가해자가 ‘동의’를 하면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찰 차원에서 스토킹 가해자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22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스토킹 가해자 76명이 상담치료를 받았다. 가해자 1명당 상담 횟수는 평균 5.9회다. 상담을 진행 중인 가해자도 8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뒤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가해자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전문상담사 71명(한국상담심리학회, 가정폭력상담소)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짠 뒤 일선 경찰서별로 2~3명씩 상담사를 위촉해 가해자 상담치료를 해 왔다.

치료 대상자는 경찰이 스토킹 사건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한 위기와 심각 단계에 해당하는 가해자다. 위기 단계는 스토킹 범죄가 1회 이상 있고, 최근 5년 이내 신고·수사·범죄 경력이 2회 이상 있거나 상해·폭행·주거 침입 등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피해자 또는 주변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했을 때도 즉시 위기 단계에 편입된다.

심각 단계는 위기 단계에 해당하고 추가로 ‘정신 병력 또는 약물 중독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를 위반했을 때 분류된다. 경찰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스토킹 위험경보판단회의를 개최한 결과, 위기·심각 단계는 각각 852건, 158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찰 일선에서는 상담 치료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줄 몰랐다가 상담을 통해 스토킹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상담을 거치면서 더 이상 범행을 하지 않게 됐다’고 말하는 가해자도 있었다고 한다.

전문적인 상담 자격증이나 관련 박사 학위를 가진 상담사가 상담 치료를 진행하기 때문에 상담 과정에서 단순히 범죄 행위만을 따지지 않고 정신질환의 징후나 증상을 포착해 정신의학적인 치료로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이러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장점을 극대화하려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가 상담 치료를 이수하도록 강제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의 결정으로 실시하는 치료 명령과 달리 이 프로그램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진행하는 행정 조치에 불과하다.

경찰은 치료를 받으면 수사 서류에 첨부해 양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재범 우려가 높더라도 가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추가 수당 지급 등 관련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유인이 부족한 것도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다.

상담 치료를 시작하기 전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상담 일정과 장소를 조율하는 등 행정적인 절차를 경찰이 도맡고 있어 일선 경찰의 업무 부담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조사연구실장은 “스토킹 가해자는 거절에 두려움이 크고 관계에 집착하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외국의 연구 사례를 보면 스토킹 가해자의 경우 정신적, 의학적 문제가 있고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가 많은 만큼 정신 치료의 관점에서도 연구와 대책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경 경찰대 교수는 “가해자가 실제로 반성하려는 의사가 없는데도 선처나 양형에의 참작, 잠정조치 미연장 등을 노리고 상담을 악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상담사 역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상담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담 과정에서 추가 범행 계획 등이 알려졌을 경우의 대응 방법, 상담에 참여해도 잠정 조치 등 수사 상황에는 영향이 없다고 명시하는 사전 동의서 등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소영·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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