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김봉현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1심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JTBC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A 변호사, B 검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변호사와 B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의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A 변호사와 B 검사, 또 다른 검사 2명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2020년에 폭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 변호사와 B 검사, 술접대를 한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먼저 술자리를 떠난 검사 2명은 떠난 뒤 발생한 술값을 빼면 100만원이 넘지 않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혜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