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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46억 횡령' 건보공단 직원…발각 다음 날도 월급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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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만370원 정상 지급돼

아시아투데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46억원 횡령 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모씨가 횡령이 발각된 다음 날에도 월급을 정상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여지급 내역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3일 최씨에게 월급 444만370원을 입금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보수지급일이 법원의 임금 가압류 결정 전이어서 근로기준법 및 보수규정에 따라 전액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공단은 국회 설명자료에서 지난 22일에 '보수 등 지급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최씨에게 월급이 전액 지급된 셈이다.

공단은 "현재 보수가 입금되는 계좌가 가압류돼 임의적인 출금이 불가능하다"며 "해당 금액에 대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으나, 월급 입금일과 가압류 결정일 사이에 최씨가 출금했다면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직원 최씨는 지난 4∼9월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 비용을 본인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번 대규모 횡령 사태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안으로 그 심각성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형사 고발, 계좌 동결 등 손실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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