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동료 역무원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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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 범죄가 가장 자주 발생한 지역은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에서 스토킹 범죄 혐의로 법정에 서는 비율은 절반가량으로 전국 최하위였다.
30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스토킹처벌법 범죄 현황’ 등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 8월까지 전국에서 스토킹 범죄가 가장 자주 발생한 지역은 서울로 범죄 건수가 1845건에 달했다.
경기 남부가 1437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인천(592건)·부산(459건)·경기 북부(442건) 등 순이었다.
반면 스토킹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율은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법 시행 이후 서울에서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 1719명 중 재판에 넘겨진 수는 994명(57.8%)에 불과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도 절반 가까운 수가 법정에조차 서지 않은 셈이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가운데서도 구속상태에서 기소된 비율은 3.7%(64명)에 불과했다.
스토킹 범죄자 기소율은 울산이 72.7%(143명 중 104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남(70.7%·393명 중 278명), 전북(70.6%·201명 중 142명), 강원(69.9%·246명 중 172명) 등 순이었다.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스토킹 범죄 기소율이 60%를 웃돌았다.
이와함께 피해자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모두 2753이 내려졌으나 이 가운데 356건(12.9%)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장 의원은 “같은 대한민국에서 지역이 다르고 수사 담당자가 다르다고 해서 기소율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유사한 범죄가 늘어날 수도 있는 만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수사당국의 일관되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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