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9 (목)

미국 상원서 IRA 개정안 발의…"한국산도 2025년까지 보조금 받아야"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래피얼 워녹 미 조지아주 상원의원. [사진 = 워녹 의원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이 인플레 감축법(IRA) 개정안을 발의했다. IRA법에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에는 세액공제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 조항을 3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내서 생산되는 현대·기아 전기차인 아이오닉5나 EV6 등 모델이 내년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 래피얼 워녹(민주당)은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 법(Affordable Electric Vehicles for America Act)'을 발의했다. 이 법은 인플레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이 담고 있는 전기차 세액공제 조건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워녹 의원은 "내 관심은 조지아주 자동차 구매자가 돈을 아끼고, 조지아주에서 사업을 벌이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번창하도록 돕는 데에 있다"며 "이번에 발의한 법은 조지아인의 차 구매비용을 낮추는 한편, 소비자에게 전기차 구매 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지아주 전역에서 고임금 일자리를 지원하고 현대와 같은 조지아 자동차 제조업체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IRA)은 지난 7월 27일 문안이 공개됐으며 8월 7일 상원 통과, 12일 하원 통과, 16일에는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통해 최종 통과됐다. 이 법에는 미국 내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담겨있는데, 이 내용 중에는 미국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매일경제

IRA 법은 자동차가 북미 내에서 최종 조립 되는 경우에 한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발의한 국가에서 수출·처리된 광물 또는 북미에서 재활용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한 경우 △배터리 내 소재를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 또는 조립했을 경우 각각 375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에너지부는 연말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2022∼2023년식 북미 생산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21종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아우디, BMW, 포드, 크라이슬러, 루시드, 벤츠 등이 포함됐지만 한국에서 생산되는 현대차·기아의 전기차들은 제외됐다.

국내 완성차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물량이 현재까지 전무하다. 올해치 전기차 보조금은 이미 지급 물량이 떨어져 영향이 없지만, 당장 내년부터는 국산 전기차인 아이오닉5, EV6 등 모델이 최고 7500달러에 달하는 사실상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던 상황이다.

워녹 의원 개정안은 IRA에 담긴 특정 지역 내 생산 및 광물·부품 사용 등 조건의 적용 기간을 2025년으로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대자동차의 조지아주 전기차 생산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 이후부터 IRA의 생산지 조건이 적용되므로, 국내 완성차 업계의 부담이 한결 줄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일경제

지난 8월 1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북미 생산 전기차를 위주로 한 세제 혜택 등 총 4330억달러 재정지출과 7400억달러 세수 확보 계획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AP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워녹 의원은 지난 주 바이든 행정부에 "전기차 세금 공제 조항에 최대한의 유연성을 부여해 조지아 자동차 구매자와 제조업체가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송민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