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박재욱 쏘카 및 브이씨앤씨(VCNC) 대표, 쏘카와 VCNC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22.9.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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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출시해 무면허 택시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쏘카 박재욱 대표와 이재웅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맹현무·김형작)는 2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대표와 이 전 대표, VCNC·쏘카 법인에 대해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다 베이직이 기사 알선 포함 자동차 대여 서비스에 발전된 통신 기술을 결합한 것"이라며 "IT(정보기술)의 결합만으로 종래 적법하게 평가받아온 기사 알선 포함 자동차 대여 서비스를 곧바로 불법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VCNC는 11인승 승합차 대여와 운전기사 알선을 동시에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2018년 10월 출시했다. 쏘카는 당시 VCNC의 모회사로 승합차를 소유한 렌터카 업체였다.
타다 베이직은 11~15인승 승합차를 빌려줄 경우 대여 업체가 운전사를 알선해줄 수 있다고 규정된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기반했다. 그러나 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무면허 콜택시 영업을 가장한 행위에 불과하다며 2019년 10월 VCNC·쏘카 법인과 경영진을 기소했다.
원심 재판부는 타다 베이직의 객관적 의미를 "초단기 승합차 렌트로 확정할 수 있다"며 VCNC와 쏘카 측에 2020년 2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내용을 문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는 승합차 대여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타다 베이직이 "100% 사전예약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일반 택시와 달리 노상에서 승차를 요청하는 불특정인들의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할 수 없다"며 "카카오 택시와 명확히 구별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울먹이며 "3년간 재판을 진행하면서 저희뿐 아니라 임직원과 파트너, 투자자들이 큰 고통 받아왔는데 조금이라도 고통이 덜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스타트업들의 도전이 법과 제도로 인해서 좌절되는 일들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오늘을 끝으로 이런 일들이 다른 스타트업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힌 뒤 법원 청사를 떠났다.
타다 베이직은 '타다 금지법' 도입 논란 끝에 2020년 4월 서비스가 종료됐다. 쏘카는 지난해 10월 비바리퍼블리카에게 VCNC의 경영권을 넘겼다. VCNC는 이후 '타다 플러스', '타다 라이트' 등 기존 택시에 대한 가맹 콜택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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