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사진=공동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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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 스토킹 치료와 40시간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당초 1심 선고는 지난 15일 예정돼 있었지만, 전주환이 선고 하루 전날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해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전주환은 지난해 10월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 협박하고 문자를 포함해 350여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합의를 요구하며 스토킹한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9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전주환은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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