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조현진(27) 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가중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월 12일 밤 9시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전 여자친구 A씨 집 욕실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조 씨가 A씨를 욕실로 데려가 문을 잠근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할 당시 집 안에는 A씨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는 감히 가늠하기 어렵고, 사건 현장에 있던 어머니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조 씨가 초범인 점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해온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형량에) 고려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2심에서 "피해자 어머니가 계신지 몰랐다"며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준비해 한 시간 안에 실행했고, 어머니가 함께 있는데도 범행을 주저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유기징역의 최고 법정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