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4 (토)

[사설] 인권조례 폐지는 시대 역행이자 자치 성과 부정이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대구여성회 등 40개 대구지역 시민단체로 꾸려진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폐지 철회 인권시민단체 대책위원회’가 지난 21일 대구시의 인권위원회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 폐지와 인권부서 축소 움직임이 잇따르자 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우려를 표명하는 위원장 성명을 냈다. 지자체의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인권위원회 등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쌓아온 지방자치의 성과물이다. 지난 6·1 지방선거로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구성의 보수 색채가 강화됐다고 해서 이를 되돌리려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충청남도에서는 지난 8월부터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주민 청구인 서명이 진행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2018년에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등 보수정당 소속 도의원들이 주도해 인권기본조례를 폐지했다가 6·13 지방선거 뒤 몇달 만에 다시 되살리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서울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청구인 서명이 진행돼 지난달 18일 서울시의회에 명부가 제출된 상태다. 대구시는 지난 8일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인권위) 폐지를 결정했다. 시·도 인권위를 폐지한 것은 대구시가 처음이다. 이밖에 지자체의 인권 전담부서를 축소·폐지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고 한다.

인권기본조례는 2009년 광주광역시가 ‘인권 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라는 이름으로 처음 제정한 뒤 경남·전북 등으로 이어졌고, 2012년 국가인권위가 전국 지자체장들에게 제정을 권고하면서 서울시를 비롯해 다수의 광역시·도로 확산됐다. 2018년 인천시의 동참으로 이제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인권기본조례를 갖게 됐다. 중앙정부 차원의 인권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정부들이 앞서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도 경기도를 필두로 서울·광주·전북·충남·제주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가인권위가 지적하듯 인권조례는 “헌법이 명시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및 지방자치의 원리, 그리고 국제 인권규범에서 강조하는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지역 단위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도 2013년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인권조례 폐지와 인권부서 축소는 지방정부가 인권 가치를 적극 껴안아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애써 쌓아온 지방자치의 성취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가을 하면 발라드, 발라드 하면 바로 여기!
▶▶<한겨레> 후원하시면 콘서트 티켓을 드려요!▶▶<한겨레> 국장단이 직접 뉴스를 풀어 드립니다, H:730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