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강원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경기도 절반도 안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강원도에 배분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이 경기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 제정 후 지난 23년 동안 강원도에 배분된 기금은 1조 6천482억 원으로 19.1%를 기록한 반면, 경기도는 3조 7천957억 원으로 44%를 차지했습니다.

강원도는 기금 수혜대상이 14개 시·군, 경기도는 11개 시·군이어서 기금 배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1999년 제정된 한강수계법에 따라 팔당호와 잠실수중보를 취수원으로 하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납부한 물 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됩니다.
G1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