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서울시 전국 첫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임대주택 리모델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후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를 찾아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 서울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 안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한다. 단순히 물리적 보호 공간 외에도 피해자에게 필요한 심리상담부터 법률·의료·동행서비스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 차원의 보호시설 지원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은



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스토킹 피해자 대응체계 구축·운영계획을 내놨다. 우선 다음 달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3곳)의 운영을 시작한다. 피해자가 주거 침입 등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겠단 계획이다.

3곳 보호시설 중 2곳은 여성 피해자 10명이, 나머지 1곳은 남성 피해자 4명이 각각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기존 SH의 매입임대주택을 리모델링했다. 보호시설엔 최대 1년까지 머무를 수 있다. 출퇴근이나 외출 등 일상생활도 가능하다. 스토킹 위험도가 큰 피해자부터 우선해 운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피해자의 정서적 지원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병행할 계획이다. 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12억원 정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찰에서 (스토킹 피해자) 일시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소규모 숙박시설인 데다 보호 기간도 5일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피해 정도가 심하면 보다 장기간 이용이 가능한 별도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끔찍한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서울 중구 신당역 여성 화장실 앞 모습.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 원스톱 지원한다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사업’도 시작한다.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를 끊어내기 위해서다. 여성긴급전화(1336)·카카오톡 상담채널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숙식 제공, 치료 프로그램, 동행지원서비스 등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다. 그간 스토킹 피해자 지원제도는 여러 기관이 나눠 맡다 보니 피해자가 일일이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

원스톱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담당할 지원센터도 2024년 문을 열 예정이다. 시는 또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행동 지침 매뉴얼’을 개발·배포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3년 주기로 스토킹 폭력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오후 ‘1366 서울센터’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논의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 구제 방안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범죄 예방에 있어서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