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만 65세 미만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주는 제도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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