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계약서 자문·분쟁 해결 위한 대리점 종합지원센터 시범운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대리점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점 종합지원센터를 내일(2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위탁 운영 기관으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선정됐습니다.

센터는 올 하반기 계약서 등에 관한 자문, 대리점 거래 관련 고충·분쟁 상담과 신고·분쟁조정·소송 절차 안내,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공급업자에게도 법 위반 예방 교육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공정위는 5∼6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 초부터는 영세 대리점을 위한 소송 대리, 소장 작성 등 법률 지원으로 센터 업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