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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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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블랙리스트·미투 재발 방지, 예술인 권리 신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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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자유 보호, 성평등 예술환경 조성 등 담겨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미투 사건 계기로 탄생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예술인 권리가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날 시행된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면서도 예술인의 문화·사회·경제·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해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미투 운동 등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 법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역할, 국가기관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한편, 예술의 자유와 예술지원사업의 차별 및 공정성 침해 금지,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 금지를 못 박고 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술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개입하거나 간섭해선 안 된다. 또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금지된다.

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제16조엔 ‘예술인은 예술 활동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돼 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정책의 수립·시행,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와 성희롱·성폭력 신고 사건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신고·상담 센터 설치,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예방 교육 실시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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