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지오(왼쪽)와 배우 이미숙.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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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가 과거 장자연 사건을 증언했던 배우 윤지오 씨를 명예훼손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대표는 배우 이미숙 씨도 고소했다.
김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 김영상 변호사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2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두 사람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윤지오가 2019년 과거사진상조사단 및 여러 언론과 인터뷰‧면담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윤지오는 자신이 인터뷰한 내용과 면담, 증언 내용 모두 거짓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도피성 출국이 이를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는 장씨를 성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이어 “특히 윤지오는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망인의 죽음을 이용했다”며 “망인과 국회의원, 공영 방송사까지 자신의 거짓과 사기 행각에 끌어들여 돈벌이하다가 범행이 탄로 나자 캐나다로 도주했고, 귀국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더 이상 이런 범죄자가 이 세상에서 자유로이 활보할 수 없도록 윤지오를 반드시 국내로 송환해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거짓 증언 및 기부금 전용 의혹을 받고 캐나다로 출국한 후 여권이 무효가 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2019년엔 장자연 사건과 관련한 윤씨 주장을 담은 『13번째 증언』 책을 펴낸 바 있다.
윤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시 한번 용기를 내려 준비 중”이라며 “좋은 기회로 16번째 증언 이후 진실을 담은 2번째 책을 준비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미숙 배우와 관련해선 “힘없고 나약한 무명배우 장자연을 철저하게 농락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미숙의 이러한 행동은 17살 어린 연하남과 불륜 행위를 덮기 위한 것에서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자신의 스캔들이 언론에 공개될 것을 우려해 전 매니저 유모씨를 시켜 장씨에게 소위 ‘유서’로 잘못 알려진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이씨는 2012년 6월 허위사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행위가 소송 사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일에도 이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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