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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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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보건복지] [기고]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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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중앙일보

연간 소득 2100만원에 시가 3억5000만원 주택에 사는 두 어르신이 있다. 이 중 한 분은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없이 혼자 살며 매월 17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만, 다른 한 분은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소득과 재산이 동일한데도 건강보험료는 전혀 다른 것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문제는 지속해서 제기되어온 과제다. 우리나라는 연간 34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독일(연 745만원), 일본(연 1256만원) 등 선진국에 비해 기준이 관대하다 보니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수도 2019년 기준 1.05명으로 일본(0.68명)의 약 1.5배, 독일(0.28명)의 약 4배에 가깝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상이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에 대한 논란도 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내지만,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재산이나 자동차에 상대적으로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결국 은퇴 후 소득도 별로 없는 데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많이 낸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7월 1단계 개편에 이어 올 9월부터 2단계 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동차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개편한다. 모든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5000만원 일괄 공제하고, 논란이 많았던 자동차에 대해서도 4000만원 미만 차량은 건강보험료 부과에서 제외한다. 한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개선된다. 소득을 등급별로 나누어 보험료를 부과하던 방식을 개선해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소득의 6.99%)에 따라 보험료를 낸다. 연금이나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도 소득의 30%에서 소득의 50%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65%인 약 561만 가구는 월평균 3만6000원씩 건강보험료가 내려간다. 연간 2조4000억원가량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한편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기존 연 3400만원)이 넘는 직장 가입자는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직장 가입자 대부분 건강보험료에 변동이 없지만, 상위 약 2%는 일부 인상될 수 있다.

피부양자의 기준도 강화된다. 연 소득이 2000만 원(기존 연 3400만원)이 넘는 일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새롭게 내게 된다. 전체 피부양자의 약 1.5% 정도로 대상자 수는 많지 않지만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다른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적정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보험료 부과로 인한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4년간 단계적 경감제도를 운용한다. 첫해인 올해부터 내년 10월까지는 보험료의 80%가 경감된다.

건강보험은 국가와 국민, 기업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가꾸는 것이다. 사회 연대의 원리에 따라 각자의 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대신 모두가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담은 공평하고, 혜택은 충실한, 보다 든든한 건강보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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