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신입사원이 '스토킹 전과자'…채용 과정서 못 거른다 이데일리 원문 전재욱 입력 2022.09.22 14:54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