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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단독]1년간 스토킹 ‘명예훼손 전단지’ 뿌린 남성,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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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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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1년 넘게 스토킹하면서 피해자 집 근처 등에 상습적으로 명예훼손성 인쇄물을 게시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재발 위험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 남성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고 있고, 피해자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

고소 후에도 피해자 집 찾아가 범행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5일 5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쯤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인쇄물을 붙이던 중 피해자 가족에게 발각되자 도주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의 스토킹 범행은 처음이 아니었다. 피해자는 지난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탐문수사를 벌여왔다. 그런 와중에 재차 스토킹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A씨의 스토킹은 1년 넘게 지속됐다고 한다. 2020년 피해 여성을 처음 알게 된 A씨는 지난해 4월쯤부터 피해자 집에 우편물을 보내고 피해자의 주거지, 피해자의 자녀가 재학 중인 대학 주변, 도로, 전신주 등에 인쇄물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도 인쇄물을 붙이는 일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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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신당역 스토킹범죄 강력처벌 촉구! 영장기각 판사 징계 촉구 국민 서명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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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 기각···잠정조치는 인용


경찰은 스토킹 범행이 재발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 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역시 같은 판단이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6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잠정조치 1~3호(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인용했다. 잠정조치 적용 기간은 통상 1~2개월이다. A씨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고 있으며, 피해자와 서울 같은 구에 살고 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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