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6건·이재명 9건 불기소 처분
대부분 혐의 없음 판단···고발 남용 지적
‘수사기관이 정치권 네거티브 이용’ 비판
“고발 남발 시 수사력 낭비···선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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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유력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수십 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으나 대부분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파악됐다. 묻지마 ‘고발 정치’가 유행처럼 번지는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력 낭비와 함께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하루 전인 지난 8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각각 22건과 13건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선 22건 중 대다수인 16건(72%)이 불기소 처분됐다. 다만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및 재산신고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6건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재임 중엔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퇴임 직후부터 다시 공소시효가 발효된다.
이 대표는 13건 중 9건(69%)이 불기소 처리됐다. 나머지 4건은 기소됐지만 전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된 내용이라 쟁점 단위로 따지면 사실상 1건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통계에서도 최근 고소·고발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0대 대선 선거사범 2001명 중 고소·고발로 인한 인원은 1313명(65%)으로 19대 대선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반면 검찰에서 혐의를 인정받아 기소된 인원 비중은 약 30% 하락했다.
정치인에 대한 범죄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면서도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수사기관이 정치권의 네거티브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고발을 하고 나서 이슈가 되면 결과가 어떻든 선거에서는 상대방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일들이 사법부에 의해 대리 결정되는 ‘정치의 사법화’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마구잡이 고소·고발로 인해 수사력이 낭비되면 민생 사건 등 정작 챙겨야 할 분야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연히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하는 게 맞지만 무조건적인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작 시민들에게 필요한 수사는 하지 못하고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에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면 삼권분립의 균형도 깨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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