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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이별 통보한 여친 감금 후 개똥 먹인 20대, 스토킹으로 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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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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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집에 감금하고 반려견의 변을 강제로 먹이는 등 장시간 폭행한 20대 남성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또 피소됐다.

21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만나자며 지속적으로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올해 4월 2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사귀던 B씨를 감금한 뒤 5시간가량 때려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그의 집을 찾아가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수차례 때렸다. 또한 B씨를 감금하고 반려견의 변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다. 이에 B씨는 늑골 골절과 다발성 찰과상 등의 중상을 입었다.

당일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자택을 찾아가 긴급 체포하려 했으나 문이 잠겨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체포하지 못했다.

경찰은 당일 관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B씨를 조사한 뒤 같은 달 15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B씨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했으며 조만간 A씨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추가 피해에 대비해 A씨가 B씨 집 인근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 응급조치를 했다.

또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A씨를 최대 한 달간 인치할 수 있는 잠정조치도 조만간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접수한 고소장은 올해 4월 중감금치상 사건 이후에 벌어진 스토킹 행위와 관련한 내용"이라며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신고 시스템에도 피해자 관련 내용을 등록하는 등 보호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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