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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등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뒤 자진 귀국해 검찰에 체포된 쌍방울 그룹 한 계열사 대표이사 이 모 씨가 오늘(21일) 석방됐습니다.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은 이 씨의 체포시한이 오늘 오후 만료됨에 따라 귀가 조처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프랑스에 체류 중이던 이 씨는 최근 귀국 의사를 밝힌 뒤 19일 입국해 곧바로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씨가 대표로 있던 B사의 전환사채 거래 과정에서의 배임 여부와 관여 정도 등을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자료를 전달받아 쌍방울이 2020년 발행한 4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을 비롯한 계열사 간 자금 흐름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가 경기도 부지사 시절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등 1억 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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